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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청년 내일저축계좌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해당사항이 되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은 정책입니다.
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를 기준으로 초과하는 사람이면 매달 1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차상위 이하인 청년에겐 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통장에 지급하여 만기에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한 사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저축을 통해 저소득층의 청년의 미래를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청년이 자립 및 자활을 돕는 자산형성지원 제도입니다.
2. 혜택
- 정부지원:
- *차상위 이하: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
- *차상위 이상: 근로소득 장려금 10만 원
- 추가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 소득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됩니다.(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
- *탈수급 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 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 *내일키움 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참여 지속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3. 자격조건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근로기준: 월 10만 원 이상 근로. 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근로. 사업 소득 발생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유지기준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만기 해약 시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 근로활동을 하지 않을 시 저축 정지 가능 만일 정지하지 않고 지원받으면 계좌 해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되고, 그게 아닌 사람은 220만 원 이하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겨야 합니다.
4.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기한: 2024년 5월 모집 예정입니다.
은행은 오로지 하나은행을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또한 신청을 받는 5월 달이 되면 그냥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닌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신청 시작 2주간 적용을 합니다.
필수서류
- 직장인: 재직증명서
-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이렇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자금사용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청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신청 시에는 가구원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등록을 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 주민 복지센터 및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관해 말씀 드렸습니다. 위사항을 잘 확인 하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5월에 꼭 신청 하셔서 정부 지원금을 꼭 받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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