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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그러한 근로장려금은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에 관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일의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정부의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선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가능금액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별로 나누어집니다.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의 요건을 다 갖춤에도 신청할 수 없는 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포함)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 급여액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함계급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제도입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년 9월 1일 ~ 15일 |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3월 1일 ~ 15일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년 5월 1일 ~ 31일 |
*기한 후 신청: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1.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연락합니다. 이용시간은 6시 ~ 24시입니다.
전화로 하는 신청은 정기신청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 홈텍스신청:
홈텍스로 pc, 모바일로 접속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3. 신청대리: 평일 9시 ~ 18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신청자가 동의 후 신청기간에 운영되는 장려금 센터난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주는 방법입니다.
4.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심사 및 지급 방법
심사는 심사 자료를 추가 수집하고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을 하여 심사업무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상태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기한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은 2023년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합니다.(사업소득 제외)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미나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 시 주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서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 가구, 소득,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지급 또는 환수를 진행합니다.
-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가능하지만, 사업소득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어, 24년 8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에 관한 정보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로장려금에 해당하시게 되면 안내문자나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홈텍스에 들어가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내문자가 오지 않더라도 홈텍스에 들어가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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